연구윤리규정 전문
본 연구윤리규정은 사단법인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회원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회원은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논문 발표 및 산학협력을 통한 학술 연구 수행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발간으로 연구 윤리문화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의 제정 및 수행을 위해 학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010년 6월 30일 (사)아시아民族造形學會
아시아民族造形學會 연구 윤리 선언문
- 회원은 전문 연구자로서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회원은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 회원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제자들을 교육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회원은 각 회원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상호 최선을 다한다.
아시아民族造形學會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 1 절 – 연구 저자의 윤리지침
제 1 조 –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사상, 종교, 나이, 성별, 출신학교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한다.
-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한다.
제 2 조 – 연구결과 보고
- 자료 및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지 않는다.
- 연구 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출판된 연구결과물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 3 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학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라 함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 출판 업적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제 5 조 – 연구물의 중복 게재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변동사항 없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제 6 조 –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 7 조 –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책임진다.
제 8 조 –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 2 절 – 편집위원의 윤리지침
제 1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 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 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않는다.
제 3 절 – 심사위원 관련
제 1 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 윤리규정 서약
사단법인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제 2 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한·중·일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아시아민족조형학회 연구윤리규정 내규에 따른다.
제 3 조 –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에 알린다.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아시아민족조형학회 연구윤리규정 내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 4 조 –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로서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 5 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의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의 범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저작권 침해는 연구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7 조 – 시효
연구윤리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심사 대상은 제보 시점에서 이전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에 국한한다.
제 8 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협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 9 조 –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최소 경고에서 최고 회원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이 결과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된 학술지의 경우 해당 논문은 삭제할 수 있다.
제 10 조 – 윤리규정의 수정
-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아시아민족조형학회의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한다.
-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모든 회원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