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집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 학회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한·중·일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과 함께 전공, 지역,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임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학회지 투고규정.
- 논문심사규정
- 편집 계획
- 투고 논문의 심사
-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4조 (학회지 수록 대상 및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아시아民族造形學報)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 아시아 민족조형 전반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 연구 노트 및 총설에 관한 원고
-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
제5조 (원고의 게재 순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기타 사항 및 미비 규정의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