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논문투고규정

본 규정은 (사)아시아민족조형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요령과 투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 및 중국, 일본 등 협약단체 추천 논문에 한한다. 기획 논문이나 특집 구성 등 특별히 청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 (투고 자격)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학술논문에 한한다.

제3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조 (학위논문의 투고)

학위논문을 투고 할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본 논문은 석사(혹은 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을 명기 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학위취득자가 제1저자여야 한다.

제5조 (위탁연구의 투고)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논문투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표절 혹은 중복게재 논란 여지를 없앤다.

제6조 (위탁연구의 투고)

원고의 매수는 A4용지 9면을 기본으로 하며 A4용지 20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줄간격 160, 글자크기 11, 바탕,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 설정을 사용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언어 및 저자 표기)

원고는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투고 가능하다.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학교, 학과, 직위)은 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제1저자, 주저자는 별표(*) 1개, 제2, 제3저자는 별표 2개, 혹은 3개 이상으로 구분한다.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제8조 (요약문)

Abstract(요약문)는 논문의 앞에 영문으로 첨부한다. 중문 또는 일문 논문의 경우는 국문으로 첨부한다.

  1. abstract 길이는 300단어 이내로 A4용지 1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본문 중에 있는 그림, 표, 식은 abstract에 인용할 수 없다.

제9조 (주요용어)

Key words(주요용어)는 6단어 이내로 요약문 아래에 영문(국문)으로 표기한다.

  1. 투고논문이 영문일 때에는 영문 키워드만 표기한다.
  2. 투고논문이 중문일 때에는 중문(국문)으로 표기한다.
  3. 투고논문이 일문일 때에는 일문(국문)으로 표기한다.

예: Key words : costume(복식), society(사회),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제10조 (그림 및 표)

그림의 번호는 <그림 >로 아래 중앙에, 표의 번호는 <표 >로 표의 왼쪽 위에 기입한다.

  1. 모든 <그림 >과 <표 >는 본문 속에 해당 위치에 반드시 표시한다(예: 누금 팔찌<그림 1>은 , <표 1>에 의하면).
  2. <그림 >과 <표 >의 출처 표기는 참고 문헌 작성 규정을 참고한다.
  3. 그림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되도록 영문으로 쓰도록 한다.

제11조 (수량 단위)

수량의 단위는 되도록 S.I. 단위를 사용한다.

제12조 (참고문헌 및 미주)

참고문헌과 미주의 구체적인 작성은 별도 기재된 참고문헌 작성 규정을 참조한다.

* 상세 규정은 학회 사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